김진동 부장판사, 이재용 `뇌물죄` 인정할까..`넥슨 공짜주식` 판결 논란

  • 등록 2017-08-25 오후 2:43:16

    수정 2017-08-25 오후 2:43:1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그의 운명을 가를 김진동(49)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렸다.

충남 서천 출신의 김진동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 35회를 통과하고 사법연수원 25기를 지냈다.

소신파 판사로 알려진 그는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회장 관련 판결로 유명세를 치뤘다.

김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9억5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로 인해 김 부장판사가 뇌물혐의에 대해선 다소 엄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25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핵심이 뇌물죄 성립 유무인만큼 김 부장판사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진동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 사건 관련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김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이를 뒤집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러한 전례가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이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잡으면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가짜뉴스’가 떠돌만큼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석방 판결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황 판사의 라면 도둑 판결 이야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공분은 커졌다. 황 판사가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전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형량과 비교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황 판사가 이같은 판결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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