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 출신의 김진동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 35회를 통과하고 사법연수원 25기를 지냈다.
소신파 판사로 알려진 그는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회장 관련 판결로 유명세를 치뤘다.
김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9억5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로 인해 김 부장판사가 뇌물혐의에 대해선 다소 엄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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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례가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이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잡으면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가짜뉴스’가 떠돌만큼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황 판사의 라면 도둑 판결 이야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공분은 커졌다. 황 판사가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전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형량과 비교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황 판사가 이같은 판결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