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 화제…경찰 “나도 붙여볼까? NO!, 이런 복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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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5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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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경찰 공식 페이스북
사진=부산경찰 공식 페이스북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부산경찰이 “기사 보고 나도 붙여볼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25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32)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며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스티커를 붙인 심정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일부 운전자들의 상향등 남용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이 먼저라는 것.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상향등 복수 스티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구입처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부산경찰은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사 보고 나도 붙여볼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부산경찰은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뒷유리에 붙여 귀신 형상이 드러난 차량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며 “사진주의. 무서워서 흐림 처리함. 차 뒷유리에 귀신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차라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차량이 많아 복수심에 불탄 나머지 귀신 스티커를 구매하게 됐다더라”면서 “이런 복수 안 된다. 사고나면 큰일 난다. 마음은 알겠지만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경찰은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42조 1항인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해당 차량을 단속했다고 부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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