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부장판사, '이재용 재판' 결론 주목… 진경준 판결에 '눈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25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재판을 맡은 김진동 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25일 오후 2시30분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동 부장판사(형사합의27부)는 서울중앙지법이 두 번이나 이 부회장 사건을 재배당한 끝에 재판을 맡게 됐다. 대통령까지 연루된 초유의 국정농단이라는 사건 특성상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판사의 판결이나 성향, 배경 등을 두고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진 까닭이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도 김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등의 뇌물혐의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 계열사 합병 등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심리 과정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제공한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지 증명하는데 주력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수수혐의 재판 당시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김 부장판사는 직무관련성을 근거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부장판사가 이번 공판에서는 특검이 적용한 뇌물죄 성립 여부를 인정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다. 최종 선고까지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