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25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재판을 맡은 김진동 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25일 오후 2시30분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동 부장판사(형사합의27부)는 서울중앙지법이 두 번이나 이 부회장 사건을 재배당한 끝에 재판을 맡게 됐다. 대통령까지 연루된 초유의 국정농단이라는 사건 특성상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판사의 판결이나 성향, 배경 등을 두고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진 까닭이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도 김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등의 뇌물혐의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 계열사 합병 등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심리 과정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제공한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지 증명하는데 주력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수수혐의 재판 당시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김 부장판사는 직무관련성을 근거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부장판사가 이번 공판에서는 특검이 적용한 뇌물죄 성립 여부를 인정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다. 최종 선고까지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