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선고만 남겨둔 '이재용 재판'…178일의 발자취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재용 구속기소된 이후 총 53차례 공판에서 '특검 vs 삼성' 치열한 공방
-재판부 배당부터 핵심 증인 출석, 증거채택 등 '세기의 재판'다운 기록도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이 25일 모두 마무리된다. 이 부회장이 구속기소된 이후 총 53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은 치열하게 대립하며 '세기의 재판'다운 기록들을 남겼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을 '삼성 뇌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2월28일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은 178일 만에 나오는 결과다.

당초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는 지난해 이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 총수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인식했지만, 특검팀은 지난 1월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며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후 특검은 두차례 시도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 냈고, 법조계와 재계는 '충격'을 받았다.

이 부회장이 기소된 이후 재판부 배당도 쉽지 않았다. 이 부회장 사건은 당초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지만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하면서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로 옮겨갔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1975년 정수장학회 이사를 맡았고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종착했다.
지난 4월7일 이 부회장 사건의 1차 공판이 열린 이후 특검팀과 삼성 측은 총 59명의 증인을 법정에서 신문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재판부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집중 심리'를 하기로 하면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밤샘 재판도 수차례 진행됐다. 결심공판까지 심리 시간만 470여시간에 달한다.

지난달 12일에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출석을 거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법정에 나와 '럭비공'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정씨는 당시 "엄마가 '삼성에서 말을 바꾸라고 한다'고 했는데 (삼성이 말 교체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거나 "삼성이 사준 말을 내 말이라 생각했다"고 말해 삼성 측을 당황하게 했다.

지난달에는 '삼성 저격수'로 꼽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직 장관급 인사에다 삼성의 경영문제를 수차례 비판한 전문가인만큼 관심이 집중됐다. 박영수 특검도 직접 법정에 등판하며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법정에서 "삼성 미래전략실은 구태의연한 커튼 뒤의 조직"이라거나 "지금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존경받는 최고경영자가 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 부회장 재판에 총 3차례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자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이마저도 박 전 대통령은 거부했다. 특검은 결국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진술조서로 증인신문을 대신했다.

특검 측에도 위기는 있었다. 재판부는 그동안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핵심증거로 내세웠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로 채택했다. 일반적으로 간접(정황)증거는 직접증거에 비해 증거효력이 떨어진다고 인식된다. 이에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간접증거로도 뇌물수수, 공여 등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는 재판에 넘겨진 역대 재벌총수 중 두 번째로 높은 구형량이다. 박 특검은 '삼성 뇌물'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범죄라고 단정하며 "국민 힘으로 법치주의를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최종변론에서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결백을 주장하며 "복잡한 법적 논리를 이해하기 힘들었고 특히 특검의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지만 이게 전부 제 탓이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결심 공판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도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