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재산 64억 중 96%가 부인 명의…부인 누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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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5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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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재산공개대상자 72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관보에 게재한 가운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재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지검장의 재산은 64억 7195만원. 그런데 신고한 재산의 96%는 부인의 재산이었다. 윤 지검장 명의 재산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보험 등 금융자산으로 예금 2억 7621만 5000원이 전부였다.


윤 지검장의 부인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 12억원, 가락동 아파트 2억 3400만원, 토지 1억 9544만 1000원, 예금 28억 2656만원, 사인간 채권 20억원 등의 재산이 있었다.

윤 지검장은 부인과 나이 쉰을 넘겨 2012년에 결혼했다. 윤 지검장의 부인은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과거 윤 지검장은 재산신고 때 '과다 신고를 했다'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뻔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3년 10월 24일 열린 회의에서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윤 지검장이 부인 재산 5억 1000만원을 '과다 신고'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위원회는 윤 지검장이 2012년 부인과 결혼하면서 부인이 7~8년 전 아파트를 구입하며 대출받은 채무 4억 5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재산을 과다 신고했으며 채무를 감추는 것 역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부인이 2005년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담보대출을 받아 샀는데, 함께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이 사실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채무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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