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이재용 재판’…선고 절차는?

입력 2017.08.25 (09:37) 수정 2017.08.25 (09: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지난 4월 7일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53차례 재판이 열렸고, 증인으로 59명이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54번 째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선고하는데, 오현태 기자가 그 과정을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오후 2시 30분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면 선고 공판이 공식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절차는 재판장의 개정 선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오면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합니다.

최지성 전 실장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라 재판 시작 전에 들어와있어야 합니다.

모든 피고인 출석이 확인되면 재판부는 신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특검의 공소사실을 먼저 읽은 뒤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각각 유무죄와 판단 이유를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각 피고인 별로 양형 이유부터 밝힙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된 정황도 모두 설명합니다.

그리고 형량을 밝히는 주문 낭독이 시작됩니다.

이 부회장 형량이 가장 먼저 낭독되는데 특검이 기소한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의 폐정 선언으로 모든 절차는 끝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으며, 피고인측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끝날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짐을 챙기고 곧바로 석방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현재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리보는 ‘이재용 재판’…선고 절차는?
    • 입력 2017-08-25 09:37:13
    • 수정2017-08-25 09:37:33
    930뉴스
<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지난 4월 7일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53차례 재판이 열렸고, 증인으로 59명이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54번 째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선고하는데, 오현태 기자가 그 과정을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오후 2시 30분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면 선고 공판이 공식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절차는 재판장의 개정 선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오면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합니다.

최지성 전 실장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라 재판 시작 전에 들어와있어야 합니다.

모든 피고인 출석이 확인되면 재판부는 신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특검의 공소사실을 먼저 읽은 뒤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각각 유무죄와 판단 이유를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각 피고인 별로 양형 이유부터 밝힙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된 정황도 모두 설명합니다.

그리고 형량을 밝히는 주문 낭독이 시작됩니다.

이 부회장 형량이 가장 먼저 낭독되는데 특검이 기소한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의 폐정 선언으로 모든 절차는 끝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으며, 피고인측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끝날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짐을 챙기고 곧바로 석방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현재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