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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이재용 세기의 재판, 무죄판결은 없을 듯"



정치 일반

    김경진 "이재용 세기의 재판, 무죄판결은 없을 듯"

    - 이재용 유죄판결 내려져야 정상
    - 청탁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 정유라 증언으로 뇌물죄는 유죄
    - 특경법 유죄 때 무조건 5년 이상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재판이 시작된 지 178일 만인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일단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그 12년을 구형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오늘 재판을 세기의 재판이라고 했죠. 왜냐?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그외 연루자들이 다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오늘 재판 결과를 보면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 향방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7시간 앞으로 다가온 재판. 미리 들여다보죠.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의 국민의당 간사였죠. 검찰 출신 김경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김현정> 참 궁금한 게 많은데. 우선 생방송 중계를 허용할 거란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방청권 경쟁률로만 봐도 15:1. 역대 최고기록. 박근혜 전 대통령 경쟁률의 2배. 국민적인 관심도가 이렇게 높으면 이거 생중계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결국은 불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진> 그러니까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게 허용을 할 수도 있고 불허할 수도 있다. 둘 다 법률적으로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봤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김경진> 이게 방청 촬영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법원 내부규칙으로 있는데요. 여기 4조 2항을 보면 법조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 한하여 촬영에 대해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촬영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이 조항에 단서조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불문하고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동의 안 해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외조항이 있어서요.

    ◇ 김현정> 핵심은 공공의 이익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네요.

    ◆ 김경진> 그렇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부분인데. 아마 삼성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화면으로는 나가든 안 나가든 재판 자체는 공개가 돼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기자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카톡이나 이런 걸로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겠죠.

    ◆ 김경진> 그리고 판결문 자체는 곧바로 핵심 되는 사람들 이름만 빼고 다 공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판 자체, 판결 자체가 공개가 돼 있고 다만 선고하는 장면 자체가 TV화면 카메라로 찍혀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 문제에 한정을 하는 건데.

    ◇ 김현정> 그렇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 김경진> 유죄 판결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얼굴이 정면으로 장시간 나가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다, 아마 이재용 씨 측에서는 이런 논리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을 거고요.

    ◇ 김현정> 그것이 통했다?

    ◆ 김경진> 네. 재판부가 아마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쪽으로 볼 수도 있고 저쪽으로 볼 수 있는데 이쪽으로 손을 들어줬다. 이재용 부회장 쪽 손을 들어줬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번 재판의 결과도 혹시 담당하는 판사가 좀 보수적인 분은 아닌가, 성향이? 그래서 결국은 판결도 이런 식으로 나는 거 아니야? 집행유예 나는 거 아니야, 혹은 무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글쎄요. 우리가 삼성 장충기 씨 문자가 한번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랬죠.

    ◆ 김경진> 거기 보면 공직자 또 기업 하시는 분들, 언론인들 온갖 종류의 세상에 존재 가능한 청탁이 거기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보면.

    ◇ 김현정> 맞습니다.

    ◆ 김경진> 그래서 삼성의 힘이라는 게 도대체 끝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정도면 삼성 자체가 하나의 국가고 삼성의 총수는 거의 대통령에 버금가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게 뇌물죄 특히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조금 증거 법칙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난 12월에 진경준 전 검사장하고 김정주 대표 넥슨 주식 사건. 이거 뇌물로 보느냐. 4억짜리가 120억 원이 된 거잖아요. 비상장주식이 상장해서. 이걸 뇌물로 볼 거냐 이거 정말 공정한 걸로 볼 거냐, 이 재판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진경준 검사장한테는 징역 4년인데 김정주 대표한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뇌물은 아니다, 그때 판결했던 그 판사가 이 판사입니다.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 내부의 세평을 들어보면 김진동 부장판사가 재판을, 꾸준히 재판 업무를 해 온 분이고 특별한 이력이나 논란이 되는 경력은 없는데 다만 그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서 뇌물 부분이 무죄가 났고 무죄 이유를 보면 그게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거고 사업에 특별한 도움을 준 부분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다고 당시 판결했는데 그런 어떤 판결하는 성향이 이번에 이재용 씨 뇌물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예요, 보니까.

    ◇ 김현정> 뇌물죄 혐의 적용에 있어서 좀 보수적인 분 아닌가? 조금 소극적인 거 아니냐, 성향이 이런 거죠?

    ◆ 김경진>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게 무죄판결을 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이재용 씨 사건은.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첫째는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에게 돈이나 말이 간 건 분명하잖아요, 보면.

    ◇ 김현정> 분명하죠.

    ◆ 김경진>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극소수 일부만 알았던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사실을 삼성이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 김현정> 알고 있었죠.

    ◆ 김경진> 그 다음에 그 과정의 프로세스는 명확하진 않지만 당시 삼성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합병 의결 과정에서 자신들의 바라는 바대로 의결권 행사도 받아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결과적으로.

    ◆ 김경진>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음에 내부적으로 1000만 주 처분 명령을 하려다 그게 반대로 500만 주 처분 명령으로 바뀌었잖아요, 보면. 그래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게 돈을 줬다는 거, 돈이나 말이 갔다는 것. 그리고 삼성이 워낙 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이고요. 다만 그게 문형표 씨라든지 홍완선 씨라든지 실제 실행한 사람들 이외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이런 부탁이 구체적으로 오고갔느냐 안 갔느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안 밝혀진 거거든요.

    ◇ 김현정> 그 핵심 증거가 있느냐는 거잖아요. 지금 정황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 그러면 그걸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 정말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이게 뇌물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지원금으로 준 거냐. 이 차이인 거잖아요.

    ◆ 김경진> 그런데 그건 마지못해서 줬다고 하는 삼성의 논리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이 절실하게 바라고 있던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삼성이 이렇게 저렇게 뛰었던 흔적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그 뛴 대상이 그런 로비의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 지금 이 부분이 마지막 화룡점정의 쟁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삼성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시를 하고 그 부분이 안종범 수석 수첩에 메모돼 있는 부분도 확실한데. 대통령이 그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부탁을 받고 했을까, 안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재용 씨 재판에 증인으로 끝까지 안 나오겠다고 거부를 했었고요.

    ◇ 김현정> 맞아요.

    ◆ 김경진> 이재용 씨는 부인을 하고 있고. 둘이 독대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청와대 관계자나 공직자 또는 삼성 관계자 누구도 배석을 안 했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김경진> 그래서 둘 사이에 있었던 얘기는 사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안종범 수첩이 제일 중요한 핵심 증거라고 특검은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안종범 수석이 이재용, 박근혜 두 사람의 대화에 배석해서 쓴 게 아니라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쓴 거라는 걸 알게 된 후로 이거를 그냥 정황증거로만 지금 재판에서 판사들이 채택을 한 거잖아요.

    ◆ 김경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황증거만 가지고 과연 이재용과 박근혜 사이에 그런 청탁이 오고 갔느냐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오늘 뇌물죄의 유무죄를 가려낼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 김현정> 핵심, 핵심.

    ◆ 김경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정도의 정황이라면 사실은 유죄판결이 내려져야 정상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죄판결 내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증인들이 말을 바꿨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특검에서 했던 진술들을 재판 쭉 170여 일 진행되는 동안 뒤집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김종 문체부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심지어 내가 특검에서 한 얘기는 허위진술이었다고까지 했거든요. 굉장히 특검을 곤란하게 하는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 이런 거는 판결에 영향 안 주겠습니까?

    ◆ 김경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요. 엊그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 수사했던 내용하고 법정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서로 뒤바뀌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말을 바꿨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경진> 네. 그런데 결국은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도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진실이고 법정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유죄판결 했었던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경진> 그래서 관련자들이 법정에 와서 검찰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꿨다 그래서 그게 곧바로 무죄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 김현정> 그건 아니다?

    ◆ 김경진> 그런데 오히려 보면 법정재판 과정에서 지금 정유라 씨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국내에 송환이 돼서?

    ◇ 김현정> 기습 증언했죠, 정유라 씨가.

    ◆ 김경진> 네네. 그게 삼성 측에서는 특검이 보쌈증언을 시킨 거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협박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시킨 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나타난 증언들도 있고. 또 문형표 씨나 홍완선 씨 이런 분들은 1심에서 지금 유죄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저는 오늘 뇌물죄 부분 충분히 유죄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지금 시중에 도는 얘기가 김진동 판사의 예전 판결, 뇌물죄 판결도 그렇고 생중계 허용 안 된 것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볼 때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겠느냐. 삼성은 그렇게 보고 있다더라는 소문이 막 무성해요. 하지만 김경진 의원이 검찰 출신으로서 냉정하게 볼 때는 무죄 나오기도 어렵다. 그럼 무죄 나오기가 어렵다 정도입니까? 아니면 형량 12년 구형돼 있거든요. 형량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 김경진> 글쎄요. 형량을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렵긴 한데 지금 특경법에 재산국외도피 부분도 법적용이 돼서 기소가 돼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경진> 그런데 50억을 넘을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죄목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내용입니다.

    ◇ 김현정> 해외자산도피죄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정말 형량이. 뇌물죄보다 더 무겁더라고요.

    ◆ 김경진> 뇌물공여는 실은 이 자체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충분히 선처 받을 여지가 있는데 이게 특경법이 굉장히 무거운 거라는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법원에서 무조건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무조건 5년?

    ◆ 김경진> 네, 그래서 제가 형량을 추측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5년 혹은 7년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5년 혹은 7년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 김경진> 네.

    ◇ 김현정> 7시간 뒤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의 간사였죠, 국민의당 측의.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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