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뒷유리에 '귀신스티커' 붙인 운전자 즉결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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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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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A씨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다.
현재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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