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홍준표 '동성애' 발언은 당 윤리규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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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헌법 개정하면서 허용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당 헌법개정심의위원들이 이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리규칙 제23조에는 "누구든지 지유한국당 당원이 윤리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해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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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헌법 개정하면서 허용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당 헌법개정심의위원들이 이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동성애에 반대하냐”고 물어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에는 합법화 여부를 넘어 “동성애는 엄벌해야한다”고 까지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알고보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에 반대하는 정당이다. 지난 1월16일 제정된 한국당 윤리규정 20조를 보면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홍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한국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한 셈이다. 윤리규칙 제23조에는 “누구든지 지유한국당 당원이 윤리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해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신고를 받은 당 윤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윤리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당은 현재 혁신중이다. 혁신위원회를 당헌·당규도 새로 규정하고 인적쇄신을 통해 새로운 정당으로 환골탈퇴하겠다는 각오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혁신을 외치며 규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신뢰할수 있을까. 한국당 윤리규칙은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자유한국당의 정신”이라고 한다. 일반 당원부터 당 대표까지 아주 작은 규정과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혁신은 출발하지 않을까.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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