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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170일 대장정···'역대급 기록' 쏟아냈다

등록 2017.08.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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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170일 대장정···'역대급 기록' 쏟아냈다

지난 3월9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선고까지
채택된 증인 60명…16시간 넘는 증인신문도
이재용, 440분 피고인신문서 직접 혐의부인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이 25일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등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등 1심 재판은 지난 3월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이날 선고 공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록을 남기며 이른바 '세기의 재판'이라 불릴 만했다.

 ◇2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구속 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지난 1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팀은 약 1달 동안의 보강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시간30분에 걸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끝에 법원은 이 부회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3 = 박 특검 본인이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한 횟수는 총 3번이다. 박 특검은 4월7일 열린 첫 공판, 7월14일 진행된 '삼성 저격수' 김상조(55) 공정거래위원장의 증인신문, 8월7일 열린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4 = 이 부회장 외에도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은 총 4명이다. 최지성(66)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63)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이다.

 ◇5 =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총 5개다. 죄명으로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있다.

 ◇7, 10, 12 = 특검팀이 법원에 요청한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황 전 전무에게 징역 7년,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6 = 이 부회장 1심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수많은 증인신문 중 박원오(65)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신문은 약 16시간 동안 진행돼 최장시간을 기록했다. 박 전 전무 증인신문은 지난 5월31일 오전부터 시작해서 이튿날 오전 2시께까지 진행됐다. 휴정시간을 포함하면 16시간 넘게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박 전 전무는 삼성과 최씨 사이 '중간 고리'로 알려진 만큼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집중적인 신문을 받았다.

 ◇23 =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을 변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선임계를 제출했던 변호사들은 총 23명이다. 수사 단계서부터 변호를 맡았던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책임 변호사 역할을 맡았다.

 ◇53 = 이 부회장 1심 재판이 끝나기까지 소요된 정식 공판 기일 횟수는 총 53회다. 지난 4월7일 1차 공판이 열린 이후 8월7일 결심 공판이 이뤄지기까지 재판부는 53차례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히 재판부는 4월19일 4차 공판서부터 매주 3차례 이상 공판을 여는 등 집중 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60 = 이 부회장 1심 재판에서 채택된 증인은 총 60명이다. 최씨 딸 정유라(21)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그 면면도 다채로웠다. 채택된 증인 60명 중 59명이 재판에서 증언했으나 60번째 증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60번째 증인은 바로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었으나, 끝내 증인 출석을 거부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170 = 이 부회장 1심 재판은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월9일부터 선고 공판이 열리는 8월25일까지 170일이 소요됐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매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440 = 이 부회장 피고인신문은 약 440분 동안 진행됐다. 지난 8월2일 오후 4시45분께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 신문은 당일 오후 11시20분께까지 진행된 뒤 이튿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20분께 종료됐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신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등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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