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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과중한 업무에 '모야모야병' 발병…法 "업무상 재해"

법원 "생소한 업무, 마감시일 압박으로 병 생겨"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8-24 21:2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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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과중한 업무로 '모야모야병'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1일 해외 선주회사 등에 해양플랜트 설계, 개조 등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입사했다. 그 해 A씨의 회사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당시 A씨의 회사는 현지 회사에서 제작 중인 장비를 한국으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지 회사가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자 이를 도와주기 위해 A씨 등 7명을 현지로 파견했다.

A씨는 생소한 전기배관 및 설계를 검토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재 총괄 업무를 맡았다. 여기에 업무 양이 많고 현지 회사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A씨의 일은 점점 밀렸다. 또 10월20일부터 체류기간 90일의 무비자가 적용돼 2014년 1월20일까지 업무를 마쳐야했다. 
프로젝트 진행 초기에는 공식적인 근무시간에 맞춰 일을 해온 A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감시일인 3개월 안에 끝내야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A씨는 발병 4주 전 일요일 등 휴일에도 출근해 9~10시간씩 근무했고, 2주 전에는 크리스마스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일했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12월30일 동료들과 퇴근 후 숙소인 호텔에서 쉬던 중 오후 8시25분쯤 호텔 방문 앞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다음해인 2014년 1월29일 A씨는 '모야모야병, 우측 편마비, 혈관성 치매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모야모야병과 업무 관련성이 낮고 A씨가 원래 병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통보했다. A씨는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모야모야병이 기저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더라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기한 내에 일을 마무리해야한다는 압박감 속에 무리하게 일을 하다 생긴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환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 판사는 "A씨가 낯선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했다"며 "업무 양이 상당이 많고 어려웠던 데다가 기한 내에 끝내야한다는 부담과 정신적 압박감이 심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대부분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모야모야병 환자의 혈관은 정상 혈관에 비해 약하다"며 "뇌혈관 질병이 없던 A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은 혈압상승을 촉발하는 스트레스로 병이 발현되거나 급격히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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