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에게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애초 수사기관에 구속됐으나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5∼6월 SNS의 일종인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31명의 실명, 사진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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