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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패치’ 운영자 1심 실형… 법정구속

입력 : 2017-08-24 19:29:52 수정 : 2017-08-24 2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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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혐의… 징역 10월 / 법원 “반성도 없고 죄질도 나빠” 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강남패치’를 운영하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에게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애초 수사기관에 구속됐으나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5∼6월 SNS의 일종인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31명의 실명, 사진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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