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 줄게" 초등학교 동창 등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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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동창과 지인을 상대로 대부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최모(4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 8일 창원시의 한 동네에서 초등학교 동창 조모(47)씨에게 대부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월 1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6천2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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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동창과 지인을 상대로 대부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최모(4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 8일 창원시의 한 동네에서 초등학교 동창 조모(47)씨에게 대부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월 1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6천2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3월 8일부터 올해 6월까지 조씨를 포함한 4명에게 128회에 걸쳐 총 2억8천만원 상당을 챙겼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최 씨와 초등학교 동창이며, 나머지 2명은 인터넷 친목 카페에서 알게 된 지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최 씨가 실제 대부업에 투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챙긴 돈으로 자신의 빚 1억을 갚고,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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