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네이버 등 포털도 공익광고 의무화해야"

김지민 기자 2017. 8. 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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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와 같은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공익광고 게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대규모 포털사 등에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을 의무화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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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포털 등 공익광고 편성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출처=김성태 의원실

네이버, 다음와 같은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공익광고 게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대규모 포털사 등에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을 의무화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TV 공익광고 편성시간을 노출액으로 환산했을 때 92억원에 달한 반면, 온라인광고는 지상파 광고 대비 9.5%인 6억원 수준에 그쳤다.

방송법 제73조 4항은 방송사업자들이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 모바일 광고 등 온라인 광고시장은 지난해 기준 전체 광고시장 대비 33.2%를 차지하며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공익광고 편성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한 해 네이버의 광고매출이 2조 9000억원 규모로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을 모두 합친 1조 2000억원보다 2배가 넘는 수익을 냈지만 그에 비해 사회적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정보통신망법상에 온라인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일평균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토록 했다.

김 의원은 "뉴미디어 분야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수익성에 발맞춘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광고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광고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포털을 비롯한 뉴미디어 시장이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민 기자 dand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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