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방통위 사실조사, 대형 로펌 대리전 양상

김현아 2017. 8. 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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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업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가입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접속 속도가 느려진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을 현장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사실 조사를 하고 있다.

방통위 조사관들은 페이스북코리아 임원의 노트북을 검사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발생한 접속경로 변경이 어떤 과정에서 이뤄졌는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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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업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가입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접속 속도가 느려진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을 현장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사실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페이스북 코리아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과 방통위 측의 법무법인 세종이 맞붙는 양상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16일부터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최근 페이스북코리아·SK브로드밴드·KT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했다.

방통위 조사관들은 페이스북코리아 임원의 노트북을 검사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발생한 접속경로 변경이 어떤 과정에서 이뤄졌는지 조사했다.

페이스북은 당시 SK브로드밴드와 회선료 협상이 잘 안 되자, 홍콩 POP에 있는 페이스북 서버의 접속경로를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예전에는 ▲KT 인터넷접속점(IX)과 ▲국제 회선 경로로 이원화했던 데에서 KT IX를 끊으면서, 국제 회선 쪽으로 통화량이 몰린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SK가 해외 회선을 증설하기 전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집 인터넷이 SK인데 페이스북, 인스타는 거의 하지 못할 지경으로 느리네요(2016년 12월 16일)’ ‘SKB로 페이스북하기 너무 힘드네요(2017년 2월 6일)’ 등 분통 터진다는 글들이 넘쳤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에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 사실은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차별로 보고 처벌할 수 있을지는 신중한 모습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 여부는 더 조사를 한 후 위원회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신중한 이유는 이 문제의 본질에는 외국 플랫폼 회사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상호접속을 둘러싼 미국과 우리나라의 접속제도 차이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TV 등이 국내 통신사 망을 이용할 때 중계접속(Transit)이나 망사용료 개념으로 돈을 내는데 반해, 페이스북은 미국 사례를 들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직접접속(Peering)을 요구하면서 공짜를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상이 잘 안 되자 접속경로를 바꿔 버린 것이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을 고용해 현행 법상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두 나라의 접속제도 차이때문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역시 법무법인 세종에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이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률 검토와 함께, 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해 용역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전에도 삼성 스마트TV와 KT간 망사용료 분쟁으로 접속 차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직접 개입해 이용자 보호에 나선 적이 있다는점, 아프리카TV 같은 페이스북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도 1년에 수십 억원을 망 사용료로 낸다는 점 등 때문에 페이스북에 대한 제재는 당연하다는 평가도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이지만 외국 인터넷기업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 보호 문제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 역차별 문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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