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위원회 과방위.."법안소위 이원화해야"

김태진 기자 2017. 8. 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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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갈등에 1년2개월 동안 법안소위 고작 2회

(지디넷코리아=김태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신·과학’과 ‘방송’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6월 출범한 과방위는 그동안 여야가 방송 관련 법안을 놓고 대립과 파행을 반복하면서 제대로 된 법안심사를 해오지 못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4일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3개 겸임상임위(운영·정보·여성)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법제·정무·기재·과방·교문·외통·국방·행안·농림·산업·보복·환노·국토)의 20대 국회 회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결산회의가 파행된 상임위는 과방위가 유일하며, 법안소위 개최 횟수도 2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측은 “역대 국회에서 결산 심사가 파행된 사례가 많지 않고 한 상임위만 파행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문제를 지적하고, 대통령이 방송장악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정부 견제를 위해서라도 상임위를 개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24회, 환경노동위원회도 20회를 개최하면서 현안이나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식물상임위라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과방위에는 국민적 관심도가 큰 가계통신비 법률안이 상당수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미 대통령 공약이었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과방위의 파행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조기 폐지를 위해서는 오는 31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 관련 법안을 상정해야 하지만 숙려기간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 물리적인 절차 등을 감안하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때문에 과방위를 타 상임위처럼 법안소위를 두 개로 나눠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위의 경우 ‘조세’와 ‘경제재정’으로 이원화돼 있고 안전행정위도 ‘안전’과 ‘행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측은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3년 동안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들은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과방위가 더 이상 식물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방송과 통신·과학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진 기자(tj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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