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서 체포 구금기간, 국내 형량에 포함 안돼"

오제일 2017. 8. 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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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외국에 붙잡혀 있던 피고인을 같은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할 경우 외국서 보낸 기간은 형량에 포함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재판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필리핀에서 구금돼 있던 5년1개월을 국내 법원 형기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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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 집행된 기간만 산입···미결구금은 적용 안돼"
"'신체 자유 박탈' 본질적으로 같다" 일부 반대의견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외국에 붙잡혀 있던 피고인을 같은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할 경우 외국서 보낸 기간은 형량에 포함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05년 10월 필리핀 세부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피해자 A(3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범행 이후 현지 경찰에 붙잡혔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2010년 10월 석방됐다. 한국 경찰은 지난해 3월 전씨가 국내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전씨를 검거, 구속했다.

재판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필리핀에서 구금돼 있던 5년1개월을 국내 법원 형기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국내 법원에서 이를 계산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 결정을 내렸고, 관련 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필리핀에서 약 5년간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전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전씨는 필리핀에서 보낸 5년1개월을 포함해 다시 형을 결정해 달라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관련법은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에 적용되고 외국에서 '미결구금'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 구금은 우리 나라 형벌 법규에 따른 공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뤄진 강제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만큼 해당 국가의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그 구금 기간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에서의 미결 구금으로 인해 피고인이 받는 신체적 자유 박탈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를 국내에서의 미결 구금이나 형의 집행과 그 효과 면에서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 면에서 형의 집행과 일부 유사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국내에서 선고받는 형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정한 양형을 통해 피고인의 미결구금에 따른 불이익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고영한·김창석·조희대·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은 판결 선고 전과 후라는 차이가 있을 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서로 다르게 취급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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