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아들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비정한 20대 징역 20년

2017. 8. 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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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난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사체유기)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4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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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한 살 난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사체유기)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자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4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와 함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B(21)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한 살배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남편과 함께 숨진 아이를 유기한 혐의다.

이들은 큰아들(6)과 친구로부터 양육을 부탁받은 1살 된 여아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도저히 훈육으로 볼 수 없는 폭력으로 학대해 아이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해 바다에 유기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평소 피해 아동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자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다만, 아내 B씨의 경우 범행 이후 사망한 아이의 기일마다 제사를 지내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워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B씨에 대해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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