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대법 "사생활권리는 기본권" 판결..생체인증 제동

김진 기자 입력 2017. 8. 24. 15:22 수정 2017. 8. 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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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대규모 생체인증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인도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사생활 권리)을 기본권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프라이버시권을 부정해 온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이번 판결은 생체인증 프로그램뿐 아니라 동성애 금지법 등 다양한 부문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지 않은 인도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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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헌법에 보호"..정부 입장과 반대
'12억 생체인증' 현행법 재검토될 듯
한 인도인이 현금 인출을 위해 지문인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 차원의 대규모 생체인증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인도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사생활 권리)을 기본권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프라이버시권을 부정해 온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이번 판결은 생체인증 프로그램뿐 아니라 동성애 금지법 등 다양한 부문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24일 개인의 사생활이 헌법의 보호를 받는 기본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생활의 권리는 삶과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제21조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보호 받는다"며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는 아다하르 법안 등 다른 법안들은 헌법 제21조를 시금석으로 시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지 않은 인도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1950년 발효한 현행 헌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논쟁은 정부가 12억5000만 인도 인구의 지문·홍채 정보를 수집하는 생체인증 프로그램 '아다하르'(Aadhaar)를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아다하르는 당초 빈곤층에 혜택을 지불하고 사기·부패를 줄이기 위해 2009년 도입됐으나, 최근 몇년간 은행 계좌 개설·세금 납부 등에 사용이 의무화했다.

정부는 아다하르가 완성될 경우 금융 거래 등의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아다하르 신분증이 개인의 소비 습관이나 주변인물·소유 자산 등 지나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또 수십년간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지 않은 정부가 정보를 악용하거나 해킹으로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판결은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는 다른 현행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헌법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할 경우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거나 쇠고기·알코올을 금지한 일부 주(州)의 현행법 또한 재검토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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