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모욕 혐의' 30대, 불구속 기소

김나현 기자 2017. 8. 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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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하 글을 게재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인터넷 상에 김씨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의 글을 공유하며 '몰려다니면서 했던 그 쓰레기만도 못한 짓거리들' 등의 내용을 게재한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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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자료사진=뉴시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하 글을 게재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24일 30대 주부 A씨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중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인터넷 상에 김씨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의 글을 공유하며 '몰려다니면서 했던 그 쓰레기만도 못한 짓거리들' 등의 내용을 게재한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김씨가 불특정 일반인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인 '강남패치'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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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kimnahye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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