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롯데칠성음료 공정공시제도 위반으로 고발할 것"

류정민 기자 2017. 8. 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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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이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앞에 내건 플랜카드.© News1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24일 롯데칠성음료를 공정공시제도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연대모임은 지난 23일 오후 3시에 개최된 롯데칠성음료 기업설명회가 의도적으로 소액주주들을 따돌리고 일부 제한된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대표는 "공정공시제도는 상장회사의 기업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등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해당 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주식시장의 불공정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재금 부과, 주식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등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롯데칠성음료의 날치기 기업설명회는 오는 29일 임시주총에서 의결 예정인 4개사 분할합병안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참석을 의도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회사정보의 입수를 차단, 정보의 비대칭화를 초래하고 불투명한 절차로 4개사 분할합병안의 주총 통과를 획책하려는 불법적이며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오는 8월 29일 임시주총에서 상정 예정인 4개사 분할합병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국민연금 탄원서 제출, 청와대 탄원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롯데그룹 갑질 언론 불공정행위 고발, 가두시위, 버스 랩핑광고, 네이버 밴드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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