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몰랐던 40대 주부의 '256억' 투자사기극

이형민 기자 2017. 8. 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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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고수익 이자를 보장한다며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무려 256억원을 가로챘다.

학부모 모임 회원부터 자주 출입하던 피부관리실 직원까지 47명이 그에게 돈을 맡겼다가 날리고 말았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돈을 투자하면 월 5~10%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47·여)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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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고수익 이자를 보장한다며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무려 256억원을 가로챘다. 학부모 모임 회원부터 자주 출입하던 피부관리실 직원까지 47명이 그에게 돈을 맡겼다가 날리고 말았다. 그의 제안은 허무맹랑했지만 '탐욕'은 '이성'보다 강했다. 피해자 47명이 그에게 송금한 횟수는 1800차례나 된다. 그의 남편조차 아내의 이런 행각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돈을 투자하면 월 5~10%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47·여)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소 어울려 지내던 중학교 학부모 모임 회원 등 지인 47명에게 1800여 차례에 걸쳐 256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 중에는 그가 손님으로 출입하던 피부관리실 직원도 있었다.

이씨는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을 크게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월 5~10% 이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거래 기업의 세금을 대신 내주면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씨의 제안은 허무맹랑했으나 피해자들은 그의 말을 믿었다. 이씨가 초기에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 결과였다. 피해자들은 이씨와 거래를 튼 뒤 제안대로 약속했던 이자가 제때 지급되자 그와의 거래관계를 신뢰하게 됐다. 이씨를 믿은 피해자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그를 소개했고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대거 양산됐다.

그러나 초기의 정확한 이자 지급은 미끼였다. 피해자들이 투자의 정당한 대가라고 믿었던 높은 수익금은 다른 피해자들이 낸 돈이었다. 이씨는 자신이 받은 투자금을 사용해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메웠다. 투자금의 일부는 주식투자로 날려 먹기까지 했다.

조사결과 실제 인테리어 관련 법인을 운영하는 이씨의 남편조차 부인이 사업투자금을 빙자해 여기저기서 투자금 사기를 벌여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남편까지 감쪽같이 속이고 4년여간 수백억대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것이다.

긴 시간에 걸쳐 거짓말을 일삼아온 이씨는 채무금이 늘어나 더 이상 이자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자 올해 3월 잠적해버렸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지난 12일 인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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