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고지서 카카오톡으로 받아본다

주성호 기자 2017. 8.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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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세나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통지서를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해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온라인 등기우편이 이번 고시개정으로 확대돼 많은 분야에 조기에 적용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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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 추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앞으로 주민세나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통지서를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해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5일 이를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ICT 기술발달로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많은 국가들이 온라인을 통한 문서 유통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도입된 '샵메일'이 온라인 등기우편에 해당되지만 가입절차가 불편해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12.5%에 불과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등기우편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확대·개선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에 최근 급부상 중인 블록체인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보안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여기에 결제 기능까지 결합할 수 있어 국민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올 하반기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메신저로 발송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연간 2000만건의 종이 발행을 줄여 연간 45억원의 비용절감도 기대된다.

또 부산시와 경기도에서는 은행, 인터넷기업 등과 협력해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지방세 고지·납부 시범 서비스도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온라인 등기우편이 이번 고시개정으로 확대돼 많은 분야에 조기에 적용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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