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단속 뒷돈' 경찰관들 1심 실형..법정구속

이혜원 2017. 8. 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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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등 불법 유흥업소 단속을 무마해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경위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유흥주점 사장 양모(63)씨로부터 단속정보 제공과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각 1400만원과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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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뢰 실추하고 경찰 자긍심에 상처"

【서울=뉴시스】유흥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성매매 등 불법 유흥업소 단속을 무마해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박모(55) 경위와 곽모(50) 경위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2400만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박 경위에게 1200만원을, 곽 경위에겐 4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와 기간을 떠나 이들은 공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경찰 자긍심에 상처를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경위가 받은 뇌물의 액수와 기간이 적지 않으며, 곽 경위는 유흥업소에 미리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경위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유흥주점 사장 양모(63)씨로부터 단속정보 제공과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각 1400만원과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초서 소속 지구대에서 유흥주점 단속과 단속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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