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기재부와 협의"

김구철 기자 입력 2017. 8. 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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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도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하경) 토론회에서 언론 3단체의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요청과 관련해 "가능하면 여러 분야에 이 같은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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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체부장관 밝혀

신문협회 등 언론단체 건의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

도종환(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도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하경) 토론회에서 언론 3단체의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요청과 관련해 “가능하면 여러 분야에 이 같은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출판 분야에서 도서 구입비 세액공제를 10년 이상 요청해왔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 때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공연 관람비와 함께 소득공제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로 바뀌긴 했지만, 3000여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이를 수용한 것은 그만큼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018년 7월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00만 원까지 공연 관람비와 도서 구입비를 소득공제한다는 내용의 ‘2017 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

도 장관은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해 달라는 법안이 이미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는 국회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시간이 있겠지만 (문체부도) 기재부와 계속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하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은 지지하지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문의 구독료가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외 각국에서 신문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공공재로 인식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 등 언론 3단체는 14일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국회, 기재부, 문체부에 전달했다. 언론 3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의 구독료가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포함 시키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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