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신상폭로 '강남패치' 운영자 1심 실형..법정구속

강진아 입력 2017. 8. 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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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 대한 신상 폭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강남패치' 계정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남패치'에 제보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남패치' 운영자인 정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계정에 총 30회에 걸쳐 일반인 31명의 신상을 허위로 게시·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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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보석 결정 취소
"개인 인격 비하, 악의적 공격"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일반인에 대한 신상 폭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강남패치' 계정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 판사는 "정씨는 소문만으로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해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인터넷을 통해 사적 영역인 피해자들의 실명, 사진과 함께 개인 신상 관련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익명성에 기대 개인의 인격을 비하하고 악의적 공격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호돼야 하지만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10만명이 넘는 팔로워들에게 신상이 공개되며 피해자들은 가정 및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씨는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 대신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피해 결과도 심각해 유사 및 모방 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남패치'에 제보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보호관찰 및 추징금 220만원도 명령했다.

조 판사는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필로폰 알선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통되도록 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강남패치' 운영자인 정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계정에 총 30회에 걸쳐 일반인 31명의 신상을 허위로 게시·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남패치'는 불특정 다수의 제보를 받아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신상과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정보를 폭로한 계정이다.

조사결과 정씨는 강남 소재 클럽에 출입하면서 연예인, 스포츠스타, 유명 블로거 등에 대한 소문을 접한 뒤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유사한 성격의 계정이 피해자들 신고로 정지되자 수차례 계정 이름을 바꿔 가며 운영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패치' 계정 팔로어 수는 한때 10만명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 정씨는 '강남패치' 계정에 자신과 관련된 허위의 내용이 게시되자 이를 삭제하기 위해 운영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9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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