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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중계 안하는 이재용 재판 내일 선고…어떤 결론이든 논란 불가피
-공판 내내 첨예하게 부딪힌 특검과 변호인단
-법원도 부담…“어떤 다른 고려 없이 법리적으로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어떤 결론이 나오든 논란이 생기지 않겠어요? 사법부를 믿고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데 답답하네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한 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5개월 동안 53회 공판을 거치면서 특검과 변호인단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려도 불만이 있는 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사법 불신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닐까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가 23일 이 부회장 선고 공판의 촬영과 TV 생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런 부담감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죄를 주장하는 쪽과 유죄라고 생각하는 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전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고한다는 게 상당한 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TV생중계와 촬영을 불허한 데 대해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재판의 촬영과 중계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 사인(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보다도 크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면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켜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과연 이 부회장 등 우리나리 최대 기업 경영진들의 재판을 ‘사인’들의 재판으로 판단하는 게 타당 하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이런 맥락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때도 생중계 여부는 다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도 본인이 재판 생중계를 원하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면 생중계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공인’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조차 ‘사생활’ 등 사적 측면을 부각시켜왔다.

어떤 형식이건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30분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부터 내릴 전망이다. 특검의 주장처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활동과,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했는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각각 뇌물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쪽인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의 행위가 뇌물공여인지 공갈·강요 피해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과연 특검이 공개한 어떤 증거나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재판 내내 특검은 ‘공소사실 증거는 차고 넘 친다’고 했고, 삼성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일방적 추측만 난무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 등 간접증거뿐이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가 큰 심적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라며 “어떤 다른 고려없이 법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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