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원은 여대생만? 인권위 "고용차별" 판단

이보라 기자 2017. 8. 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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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출구조사원을 모집할 때 학력과 성별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4일 A여론조사업체 대표이사에게 조사원을 모집할 때 학력과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업체는 4월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을 모집할 때 대상을 '일반인'과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여학생'으로 한정해 공고했다.

서모씨 등 3명은 A업체의 모집 행태가 성별과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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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론조사업체 '여대생' 모집공고는 고용차별, 방지대책 마련하라" 권고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출구조사원을 모집할 때 학력과 성별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4일 A여론조사업체 대표이사에게 조사원을 모집할 때 학력과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업체는 4월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을 모집할 때 대상을 '일반인'과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여학생'으로 한정해 공고했다. 서모씨 등 3명은 A업체의 모집 행태가 성별과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업체는 여대생이 출구조사 응답을 요청할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응답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사원이 출구조사 전날 합숙해야 하기 때문에 남녀 혼숙을 피하기 위해 여성 위주로 모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업체가 학력과 성별을 근거로 고용차별을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원 수행능력과 학력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며 "다른 여론조사업체들은 일반인과 대학생을 구별해 모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별에 대해서도 "여성이라는 성별이 조사원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A업체가 B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뒤 모집대상을 '해당지역 소재 대학 여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수정 공고했기 때문에 성차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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