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쟁] 공매도 개선안 ''언 발에 오줌 누기'?..전문가들 '시큰둥'

2017. 8. 24. 0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매도 규제,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긴 한데 효과는 의문이네요." 지난 23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공매도 과열종목이 대폭 늘면서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가격하락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시장에서 가격이 신속하게 변하는 가격효율성이 일정 부분 저하될 수 있는 데다가, 해당 종목의 주가하락 속도와 상관없이 하락 폭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단기효과 그칠 것”, 개인투자자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매도 규제,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긴 한데 효과는 의문이네요.” 지난 23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기법이다.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이를 반영한 이번 대책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확대하고, 공매도 규제위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시장의 가격효율성 저하나 풍선효과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공매도 과열종목이 대폭 늘면서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가격하락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시장에서 가격이 신속하게 변하는 가격효율성이 일정 부분 저하될 수 있는 데다가, 해당 종목의 주가하락 속도와 상관없이 하락 폭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매도 거래 세력이 공매도 규제가 낮은 업종을 주시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공매도 거래 자체를 얼마나 규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공매도는 현실적으로 가장 활발한 주식거래 형태 중 하나라는 점에서 거래가 위축되면 시장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공매도를 둘러싼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 자체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공매도 자체가 순기능이 있기도 하고 사실상 차단할 방법이 없다”며 “규제는 선언적인 형태로 변죽을 울리는 형태로밖에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잠재우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이들도 성에 차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공매도 앞에서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기관 등과 동일 선상에 설 수 없다는 건 매한가지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생색내기’ 등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개인이 공매도하려면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려야 한다. 다만, 대주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과 수량이 한정된 데다가 보증금률도 신용융자보다 2배 이상 높다.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기간도 개인은 통상 60일, 기관은 1년 이상이다.

개인투자자 A씨는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면 기관이나 외국인에 따른 일방적인 공매도 피해도 없어질 것 아니냐”며 “기회 자체가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한계”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조이는 정책이 있으면, 푸는 정책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조달비용의 차이는 시장의 문제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매도가 활성화되면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은 늘지 몰라도 개인에게 득이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ana@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