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언제, 무엇부터 실시하나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 2017. 8. 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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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봤다.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줄일 것”

이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마련된 것은,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머무르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서,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는 결국 개인의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립해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급여화 추진 계획은 추후에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어떻게 바뀌나

미용·성형 제외 비급여 항목 급여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 의료 행위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할 방침이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비싸서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로 차등해 예비 급여로 적용한다. 예비 급여 추진 대상은 3800여 개로,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약제의 경우, 약가 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지만,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 급여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위암에 급여 중인 항암제가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해 급여가 어려웠던 경우, 사회적인 요구 등을 고려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 급여화하는 방식이다. 생애주기별 한방 의료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선택 진료 완전 폐지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15~50%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다. 앞으로는 선택 진료 의사, 선택 진료비 자체가 사라진다.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는 의료 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도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 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란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 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 인력 등이 입원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대부분 입원 병동에서 간병은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할 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2만3460병상).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기존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 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신포괄 수가제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하도록 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계 재정립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 장벽을 낮춰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와 보험료가 상승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공·사 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 보험 협의체(복지부, 금융위)를 통해 보장 범위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 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노인 치매 국가 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한다.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10%)한다.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해 치과 의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여성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2017년 10월부터). 요구도가 높은 부인과 초음파는 기존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2018년부터).

장애인 보조기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할 계획이다(2020년까지).

아동·청소년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부족한 어린이 재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2018년까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2019년부터)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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