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내 사진으로 '성매매 광고'..처벌 어렵다고?

김기태 기자 2017. 8. 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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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사진을 내걸고 성매매를 광고하는 글이 SNS에 여기저기 떠다닌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한 30대 여성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범인을 잡기도, 또 잡아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34살 A씨는 두 달 전 지인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려놨던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누군가가 SNS에 성매매 광고 글을 뿌린 겁니다.

댓글과 메신저로 대금 지불과 연락할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었습니다.

[A씨/피해자 : 그냥 이렇게 옷 입고 반팔 입고 청바지 입은 사진인데,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제 사진을 봤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지나가다가 나를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다.]

A씨의 사진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는 SNS 계정은 A씨가 직접 찾은 것만 10개. 광고 글에 나온 연락처로 항의했더니 돌아온 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보라는 등 도용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피해자 : 나는 잡히지 않을 거란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뻔뻔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한 달 전 페이스북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도 어렵습니다. 금전적 피해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피해자가 아무리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직접적인 범죄로 인한 피해를 물리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을 타인이 동의 없이 수집하고 공개할 경우 미국은 2년 이하, 캐나다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이준영)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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