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요금할인 이어 '보편요금제'도 강행.. 이통업계 '당혹'

강은성 2017. 8.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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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월 2만원만 내면 음성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만약 보편요금제를 출시한다면 음성 이용량은 다소 줄어들지만 사실상 절반 가격에 데이터 이용량은 크게 증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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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상향' 행정조치 5일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회 통과땐 내년중 출시 가시화
이통사 "3·4만원대 중저가 고객
보편요금제로 쏠려 수익 급감"
업계와 정부 '대립각' 첨예 전망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월 2만원만 내면 음성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18일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종전 20%에서 25%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행정조치를 내린 지 5일 만이다.

23일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보편요금제 출시 계획을 구체화 시켰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이용 약관을 고시 60일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내년 중에는 보편요금제 출시가 가시화된다. 현재 보편요금제를 의무 출시해야 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분야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다.

개정안에서는 요금제의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금은 약정요금할인을 적용해 차감한 요금이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비율의 100∼200% 범위가 되도록 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편요금제 모델은 월 2만원(부가세 포함)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돼있다. 현재 이 정도 수준의 요금제는 통신 3사에서 월 3만~3만2000원 수준으로 제공된다.

보편요금제 출시에 대해 당장 의무제공 대상이 된 SK텔레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시장 원칙에 위배되며, 사업자 간 자율적인 요금 경쟁을 정부가 오히려 '특정 요금제'로 맞춰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경우 현재 음성 무제한에 데이터 1.2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월 3만9600원에 제공하고 있다. 월 300M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월 3만2890원이다. 만약 보편요금제를 출시한다면 음성 이용량은 다소 줄어들지만 사실상 절반 가격에 데이터 이용량은 크게 증가하는 셈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단순히 보편요금제를 추가 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3만원대, 4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는 중저가 고객들이 모두 보편요금제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 경우 회사 수익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어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에 대해 통신 3사가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출시까지 강행할 경우 업계와 정부의 대립각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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