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최명길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의원직 상실 위기

이진석 2017. 8. 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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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 측은 "200만원은 북콘서트와 관련한 기획·진행을 도와 지급한 것으로, 총선 온라인선거와 관련해 지급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북 콘서트' 등을 도와준 대가가 일부 혼재돼 있다고 해도 주된 성격은 선거운동에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도 돈을 송금하면서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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