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 처리 지연..기재위, 28일 재논의

박기호 기자 입력 2017. 8. 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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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후원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통과
BAT코리아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 BAT코리아 제공)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처리에 나서려고 했지만 오는 28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오늘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위 조정소위는 전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안),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과세하는데 합의했었다.

만약 개정안이 2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6월 시판돼 과세공백 논란이 일었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가 본격화된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에 현물을 후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선 올림픽 휘장 등 사용권리 공급가액의 109분의 9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해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게 했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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