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정부 연이은 강공, '보편요금제' 도입 착수

주성호 기자 입력 2017. 8. 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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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배사업자' SKT에 의무 부과..정부가 가격 통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참석을 위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청와대)2017.8.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3사의 반발에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25% 선택약정요금할인' 시행을 강행한데 이어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기업 고유의 영업 전략인 '요금제' 설계권까지 갖겠다는발상이라 업계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앞서 추진한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과 25% 요금할인율 상향과 달리 국회에서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야 갈등 등 험로가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2일까지며 이통사들은 이때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편요금제 도입 외에도 '제4이동통신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된 음성통화량과 데이터량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업규모나 점유율에 기반해 정할 계획인데 이통 1위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의무를 부과하면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도 고객 유치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에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과 데이터량은 전년도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량의 100분의 50 이상부터 100분의 70 이하로 정한게 돼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용자들의 평균 음성 이용량은 300분, 데이터량은 1.8GB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한 산정방식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이용요금과 제공량은 월 2만원대에 음성 200~210분, 데이터 1.0~1.3GB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사한 데이터량(1.2GB)를 제공하는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1.2G' 요금제의 월정액이 3만9600원인 것과 비교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이동통신 판매점의 모습/뉴스1 © News1

게다가 정부는 시장 경쟁 상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산정된 이용요금과 제공량에서 최대 100분의 1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단, 보편요금제 조건을 고시할때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고시가 발표되면 SK텔레콤은 60일 이내에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출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하단 요금제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현재 이통사가 서비스 중인 요금체계도 전반적으로 개편해 모든 이용자에 대한 가계통신비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과 달리 25% 선택약정요금할인 시행 통보에 따른 이통업계 반발이 극심해 실제 시행까지 난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정부가 보편요금제라는 이름으로 이통사의 요금설계권을 갖는 것은 초법적이고 위헌적 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위헌 소청까지 제기할 만한 사항이며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에 따라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31일 기초연금수급자의 이동통신 요금을 월 1만1000원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했다. 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통신비 1만1000원을 감면하는 고시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매월 통신비를 할인받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의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는 행정처분도 지난 18일 이통3사에 전달해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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