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前의장, 네이버 주식 11만주 처분..지분 4.65%→4.31%로

김형섭 2017. 8. 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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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전 의장이 보유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매각했다.

일반적으로 블록딜 할인율이 5%안팎에서 정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전 의장이 진행하려던 지분 매각은 할인율이 저조한 탓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전 의장의 지분 매각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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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네이버 주최 개발자 컨퍼런스 DEVIEW 2016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 2016.10.2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전 의장이 보유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매각했다. 지난 21일 한 차례 실패한 뒤 전날 재도전에 나서 11만주 처분에 성공한 것이다.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이 지난 22일 보유주식 11만주(0.33%)를 74만3990원에 블록딜로 처분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는 종가(76만7000원)에서 3% 할인된 가격으로 총 매각가는 약 818억3800만원이다. 이번 거래로 이 전 의장의 지분은 기존 4.64%에서 4.31%로 줄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21일에도 장 종료 직후 종가(78만1000원) 대비 2.3%의 할인율이 적용된 76만3037원에 네이버 주식 11만주를 내놨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블록딜 할인율이 5%안팎에서 정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전 의장이 진행하려던 지분 매각은 할인율이 저조한 탓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은 다음날 곧바로 할인율을 높여 블록딜에 나섰고 외국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장의 지분 매각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실제 주인인 총수(동일인)가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총수와 친인척 등 관련자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전 의장이 지분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공정위에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해달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 이 전 의장은 지난 14일 공정위를 찾아가 "네이버는 총수가 없는 기업"이라며 일반적인 재벌 소유의 대기업이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춘 회사로 봐달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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