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과천·세종 모든 주택에 LTV·DTI 40%

입력 2017. 8. 2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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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부터 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작됩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끔 LTV와 DTI를 40%로 강화한 건데, 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 적용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부터 서울·과천·세종시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나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40%로 적용됩니다.

그동안 서울 일부 지역과 세종시 등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강화된 비율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투기과열지구, 즉 서울 모든 지역과 과천·세종의 전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모두 이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 투기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강화돼 빚을 내서 집을 살 경우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즉 서울 일부지역과 세종시에 이미 빚을 내서 주택 1채 이상을 가진 가구가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안에 집을 팔고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의 조건은 완화돼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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