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선고 보자" 방청권 경쟁률 역대 최고

배선영 입력 2017. 8. 22. 23:21 수정 2017. 8. 23.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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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15:1이었어요. 상당히 역대 최고인 거죠?

[인터뷰] 역대 최고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번 국정농단 사건 관련된 그런 방청권 추첨 경쟁률로는 최고였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재판 때보다도 높았던 거죠?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방청권 추첨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7.7:1이라고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2배가량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고 저도 사실은 궁금해서 실제로 일반 방청객으로 가서 한번 추첨에 응했는데 한 번 됐습니다.

실제로 방청을, 그 분위기를 느끼고 왔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당첨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도 현장에서 당첨된 분들은 환호를 올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타까운 탄식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심공판 때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배부하다 보니까 전날부터 현장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열되어서 이번에는 사전에 추첨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과열된다는 건 정말 세기의 재판다운 관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성격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전초전 성격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 대한 그런 재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주된 공소 사실이 뇌물을 공여했다, 뇌물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뇌물을 받았다라고 공소제기돼서 지금 재판을 받는 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씨입니다.

그러다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이뤄질지, 선고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입니다. 따라서 관심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겠죠.

[앵커]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번 재판, 지금 재판부가 장고에 들어갔을 텐데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특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경제공동체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인터뷰] 제3자 뇌물수수와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았다, 뇌물수뢰죄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데요. 거기에 대응해서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삼성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줬다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주었다, 또 최순실 씨에게 준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3자 뇌물수수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과연 그 논리대로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할지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앵커] 이 부분도 간략하게 짚어보죠. 지금 이 재판이 최초로 생중계될 것인가 이게 관심이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까?

[인터뷰]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는데요.

[앵커] 기한이 없나요?

[인터뷰] 이번에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면서 재판장이 판단을 하면 선고를 공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송 설비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선고에 임박해서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계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은 줘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수일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생중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중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애초에 재판이 진행되던 법정이 아닌 다른 법정으로 바꾸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역시 중계방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 과연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이 생중계 1호 재판이 될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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