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DP 17조 기여"..구글, 조세회피 등 무마용 보고서 논란

김수연 입력 2017. 8. 22. 18:15 수정 2017. 8. 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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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경제효과' 첫 보고서
제조사 개발시간 100만일 절감
1인당 15만원 가치제공 등 주장
국내 기업 역차별 조사 추진 등
정부 '압박' 의식 여론 물타기용
"독점적 지위 속 책임도 다해야"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구글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내 산업 기여도를 정량화한 보고서를 내놨다. 최근 구글이 다국적기업의 횡포와 조세회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구글의 긍정 효과를 홍보하는 모양새여서 여론 물타기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구글코리아는 22일 서울 대치동 구글캠퍼스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업체 알파베타가 작성한 '안드로이드 개방형 생태계가 한국에 미치는 경제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개방형 안드로이드 생태계 구축을 통해 △한국 제조사들의 개발 시간 100만일 절감 효과 △한국 앱 개발자들의 앱당 개발 시간 30% 절감 △비즈니스 창출과 확대, 일자리 창출과 경쟁·혁신 촉진으로 연간 최대 17조원 GDP 성장 효과 △소비자에 연간 4조5000억원(1인당 15만여원)의 가치 제공 효과 등이 발생했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이 같은 보고서는 일본 등 아태지역 일부 국가에선 발표된 바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구글이 왜, 지금 이 보고서를 발표하는 지다. 특히 이번 발표는 산업계 전반의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며 외자 기업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한국 정부를 의식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조세회피,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 등을 둘러싼 구글에 대한 국내 비난 여론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시장 지위를 가지고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위상에 걸맞은 책임도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책임이라 함은 곧 조세부담을 제대로 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에 공정위가 칼을 빼 든 상황이다. 그러한 점에서 구글의 발표는 의도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국내 여론 다스리기용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힌 바 있다. 앞서 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해외 기업에 대한 세금 문제 등 역차별 문제를 살피겠다 공언한 터라 '구글세'를 비롯한 역차별 문제는 이 정부 집권기 내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의 플랫폼 사업을 담당하는 구글플레이는 국내 앱 마켓 시장의 58.2%를 점유(2016년도 콘텐츠 매출액 기준, 애플 앱스토어 26.4%) 중이다. 구글 플레이로 작년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4조5000억원에 육박하고, 이 중 앱 개발사로부터 취한 수수료 수입이 1조3396억여원으로 추정된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앱 개발사에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익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 대표적 조세회피 기업으로 지목받고 있다. 현재 구글은 국내에서 매출·기타 재무정보 공시 의무 없는 유한회사로 등록돼있어 현행법상 이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구글이 구글플레이 마켓 수수료를 통해 '앉아서 돈 버는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국내 콘텐츠 기업의 외산 플랫폼 종속이 심화하고 이로 인한 시장 왜곡이 심각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국내 개발사들은 30%라는 수수료에 불만이 있어도 타 플랫폼으로 갈아타긴 어렵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앱 마켓의 절반 이상을 점유 중인 구글플레이에 서비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앱 사업자들의 경제적 선택권을 박탈하는 셈이며, 구글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유다"고 말했다.

또 구글은 자사 서비스(검색 등)를 안드로이드폰에 선탑재함으로써 토종 서비스와 불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장지배력 남용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앞서 유럽연합(EU)은 구글이 검색서비스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용, 구글에 3조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한편 작년 말 기재부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다국적 기업이 각국 현지법인의 매출액, 세금납부 현황을 명시한 국가별 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미제출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다만 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서버 등)이 있는 기업만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 만큼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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