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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고영주 MBC 인사개입 의혹, 민주적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

입력 : 2017-08-22 13:13:09 수정 : 2017-08-22 13: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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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21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MBC 사장 면접 당시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주요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사실상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민주적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2016년도 결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고 이사장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 아니냐고 묻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법원에서는 헌정질서에 대한 위배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언론노조 MBC 본부는 사장 후보자 면접이 진행된 지난 2월 23일 방문진 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해 16일 공개했는데, 이 자리에서 고 이사장은 당시 후보자였던 권재홍 MBC플러스 사장에게 “앵커로도 안 내세우고 중요한 리포트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나 방법이 있긴 있느냐”며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주요업무에 배제하는 방안을 물어 ‘사실상 업무배제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범죄적인 일들이 커튼 뒤에서 진행되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자의 능력이나 근무자세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생각때문에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에서 이리보내고 저리 보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동아일보 신문기자를 지냈다.

이 총리는 또 MBC 일부 기자들의 해고에 대해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는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저런 일을 막지 못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강 의원이 고 이사장의 해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자 ‘방송의 공적책임’을 규정한 방송법 5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한 6조를 언급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짐작은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런 법을 얼마나 위반했는지,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는 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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