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 겸직 금지..회계감사 의무화

이미호 기자 2017. 8.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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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장에게 결산서 제출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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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다.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경영도 강화된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경영성고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추가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기존 항목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강화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재무구조 변경,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주요사항 변동시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허위 공시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처리 및 결산시 기존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 결산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장에게 결산서 제출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시 별도의 제약이 없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정부입법"이라며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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