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전화설비 입찰 6년간 담합..과징금 5800만원

변해정 2017. 8.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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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인 '원자력발전소 전화설비' 구매 입찰을 6년에 걸쳐 담합해온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가 실시한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한성아이넷과 ㈜넥스텔 등 2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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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4년 4건 낙찰예정사·투찰금액 담합
공정위 "계열사 간 담합에 경쟁제한 폐해 발생"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국책사업인 '원자력발전소 전화설비' 구매 입찰을 6년에 걸쳐 담합해온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가 실시한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한성아이넷과 ㈜넥스텔 등 2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고발도 나선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4건의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에 대해 합의했다.

㈜한성아이넷 대표가 각 회사의 투찰 가격을 정했고, 소속 직원이 ㈜넥스텔의 기술제안서 작성과 투찰가격 입력까지 했다.

이는 두 업체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두 회사의 담합 대상이 된 4건의 입찰 발주액은 9억800만원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사업자의 주식 모두가 실질적으로 특정 형제에 의해 보유된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는 점을 활용해 입찰 담합을 손쉽게 실행했다"며 "계열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담합일지라도 입장 시장에서는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하며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돼 과징금 부과 외에 검발 고발 조치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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