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임대료를 잡아라] '갓물주'와 '세입자의 눈물'
‘조물주 위 건물주’라는 말이 유행하는 시대다. 임금은 제자리걸음이고 은행이자도 물가상승률보다 낮지만 부동산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탓이다. 이런 부동산임대료에 문재인정부가 메스를 들이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반시장적 규제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가 오히려 임대료를 폭등시킨 해외사례도 들먹인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세입자 보호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편집자주>
# 프랜차이즈카페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요즘 건물주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 졸인다. 재계약 시 월세 인상은 각오한 상태지만 최근 손님이 늘자 건물주가 “손해보면서 건물 장사한다”는 말을 자주 해서다. 박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위기라지만 우리 가게는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주는 편인데 그래도 매출증대에 도움이 된다”며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건 직원 월급이 아니라 급등하는 임대료”라고 토로했다.
# 셀 수 없이 많은 기업과 스타트업이 몰려드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빌딩. 최근 오피스빌딩의 공급과잉이 심해지면서 빈 사무실이 속출하지만 임대료는 여전히 하늘 높은 줄 모른다. 강남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건물주들이 세입자에게 인테리어비 등을 지원하면서도 시세 하락을 막으려고 임대료를 낮추는 건 기피한다”며 “빈 사무실이 많지만 공실을 감수하고도 임대료는 낮추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창성 기자 |
◆'갓물주 불로소득' 논란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역대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인 데다 두자릿수 인상은 11년 만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피해자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산업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여신금융협회와 한국갤럽이 500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영상 어려움의 원인으로 경기침체(57.2%)와 임차료(15.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진=머니S DB |
◆반시장 논란 극복할까
문재인정부는 임대료 규제에 적극적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재계약 시 주택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9%보다 낮추겠다고 밝힌 상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를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으로 초기 인상률 상한선은 12%였다. 정치권이 상가임대료 상한선을 주택과 같은 수준인 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시장의 반발이 거세다. 부동산임대료 규제는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저성장과 저금리, 은퇴 이후 소득공백으로 경제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상가주택 등이 노후대비 부동산투자로 각광받는 추세여서 상가주인들의 반발도 심하다.
임대료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해외의 부작용을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 독일과 영국 등 세입자 보호가 잘돼 있는 선진국 중에는 강력한 임대료 규제가 시행되는데도 임대료 상승률이 오히려 높아진 사례가 있다. 글로벌 부동산서비스기업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역시 올 1분기 서울 대형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이 14.1%로 전년대비 1.3%포인트 올랐지만 도심 임대료는 3.3㎡당 9만3000원으로 1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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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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