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탄핵" 朴 법정서 고함친 40대, 감치 10일 처분

한정수 기자 입력 2017. 8. 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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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고함을 지른 40대 남성이 감치 10일 처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소란 행위로 인해 감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이 시작된 직후 큰 목소리로 "사기 탄핵이고 기획 탄핵이다" 등의 발언을 한 이모씨(48)에게 감치 10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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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원 "법정 질서유지 위반하고도 반성 기미 없다" 지적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김창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고함을 지른 40대 남성이 감치 10일 처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소란 행위로 인해 감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이 시작된 직후 큰 목소리로 "사기 탄핵이고 기획 탄핵이다" 등의 발언을 한 이모씨(48)에게 감치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어서 소란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각별히 명령을 했다"며 "그런데도 이씨는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고함을 치며 법정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고 재판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감치 재판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감치 처분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앞으로 열리는 재판을 이씨가 참관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 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된 직후 "사기 탄핵이고 기획 탄핵이다. 죄 없는 피해자인 박 전 대통령을 유죄로 만드는 오판을 하게 되면 사법부 전체가 다 살처분 당한다" 등의 발언을 하다가 제지당했다. 그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하늘에서 들었다. 신기한 경험을 해서 여기에 나오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또 '하고 싶은 말을 해 보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없다"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0일 재판 말미 "질문이 있다"며 소리를 지른 한 방청객에게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지난 17일에는 같은 법정에서 검사들을 향해 "너희 총살할 거야"라며 소리를 친 50대 남성이 감치 5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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