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개혁 의지 보여달라'

조민규 2017. 8. 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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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서 철저한 검증 예고..자유한국당 '사법부 장악 기도 즉각 중단' 논평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야권이 사법부의 개혁의지를 검증하겠다며, 일단은 반대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앞서 21일 청와대는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번 인선은 ‘말 그대로 ’파격‘인사로 받아들여지는데 대법관 출신이 아닌 초임 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임명했을 뿐 아니라 사법연수원 기수로도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0번째로 낮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의 반응은 일단 ‘파격’인사를 통해 사법개혁이 가능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인사청문을 통해 개혁 의지와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인사가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되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면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를 거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법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능력과 자질이 매우 중요한 자리이자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포함해서 김 후보자가 삼권분립의 기초가 되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작업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추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특히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 분산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인식, 개혁 의지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역시 이번 인사에 대해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선임하는 관례를 깬 매우 파격적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아울러 사회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자리로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나갈지 의문”이라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민주적인 사법부는 국민들의 오랜 열망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가 사법개혁이다. 차기 대법원장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대와 우려를 나타냈다.
정의당은 “김명수 후보자는 ‘삼성에버랜드 노조 부위원장 표적해고’에 대한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효력정지 결정’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던 법관으로서 가진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현재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11일째 단식을 하며 재조사를 요구 중이다. 근본적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야 민주적 법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임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김 후보자의 지명이 지난 정권에서 쌓인 사법부의 적폐를 일소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의 시대를 고별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민주적인 사법부를 구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평소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과 의지를 표명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사법개혁의 길은 지난하고도 고통스러운 길이 될 것이다.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단식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대표되는 내부 개혁 과제 등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무엇보다 법의 정의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실현되는, 국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의 성과를 기대한다. 향후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역량과 의지를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이념화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장은 국가의 3부요인이자 사법행정권을 총괄하고 최고책임을 지는 사법부의 수장으로 나라의 최고어른이다. 김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1살이나 어리고 사법시험 기수는 13회나 차이가 나서가 아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대법관 후보로도 논란이 있는 사람을 이념적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로 사법부의 수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격을 떨어뜨리고 사법부를 대통령의 수하로 놓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이념화를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이념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다.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까지 지냈으며, 최근 ‘제6차 사법파동’의 배후라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시켜주려고 대법원의 결정까지 뒤집은 전례가 있다며 김 후보자의 성향이 좌편향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 없이 오늘 또 다시 대법원장 후보자로 편향된 정치판사를 지명한 것이며, 이는 국회와 국민을 모두 무시하는 독선적 태도”라며,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를 통해 사법부의 개혁이 이념 집단화로 변질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조차 정치적 편향으로 물들이려는 ‘사법부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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