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종교계와 만나 소통하겠다"

세종=이성규 기자 2017. 8. 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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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종교인 소득 과세 2년 유예법안과 관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제출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에 대해 "국회에 법이 제출돼 논의되면 정부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며 "다만 지금까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정부 입장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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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은.. 金 "과세 시스템은 구축 의견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왼쪽)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종교인 소득 과세 2년 유예법안과 관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제출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에 대해 “국회에 법이 제출돼 논의되면 정부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며 “다만 지금까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정부 입장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에 따른 이단시비 확산, 세무조사 조건 등 시행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년의 유예기간 국세청과 함께 과세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놨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의 내년 시행을 위해 납세 서식 마련과 조직·전산망 구축 등 제반 조치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 당국이 추산하는 국내 성직자 수는 23만명 정도다. 이 중 10%가량인 2만5000명은 이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과세 당국은 내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23만명 중 기존에 세금을 내고 있는 2만5000명을 포함해 5만명 안팎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머지 18만명은 소득이 적은 면세점 이하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한국직업정보’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목사의 평균 소득은 연 2855만원이다. 승려는 연 2051만원, 신부는 연 1702만원에 불과하다.

연평균 2000만원 소득인 성직자가 근로소득으로 이를 신고할 경우 80%인 1600만원은 필요경비로 자동 공제된다. 이 성직자가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뒀다면 1인당 150만원의 인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없어진다. 대신 소득이 낮으며 ‘일하는’ 성직자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는 연간 23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빙자한 세무조사 강화 등 일부 종교계 우려를 청취해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을 준비하면서 종교계와 소통했지만 앞으로도 종교계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면서 “소통의 격을 조금 높여서 직접 종교계와 만날 생각도 있다”고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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