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개별 교회·사찰 세무조사 악용 없어야 과세 가능"

최승욱 김판 기자 2017. 8. 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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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종교인 과세의 내년 시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전제 조건은 종단별 종교인의 명확한 과세기준 확정과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세제혜택 정비, 무분별한 세무조사 방지 약속이다.

김 의원은 과세 당국이 종단별 소득구조 특성을 철저히 조사해 세부 과세기준을 만든 후 과세·징수에 대한 예행연습을 선행해야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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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내 준비 완료해야".. 종교인들 급여 유형 상이, 종단별 명확한 과세 기준 필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왼쪽)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종교인 과세의 내년 시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전제 조건은 종단별 종교인의 명확한 과세기준 확정과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세제혜택 정비, 무분별한 세무조사 방지 약속이다.

현재 과세 당국은 종단별로 상이한 종교인의 수입원 종류와 비용인정 범위에 대한 상세 과세기준을 종단과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종교인의 급여 유형은 종단 상급기관과 개별 종교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종교인과 신도들의 헌금을 받아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생활비로 충당하는 종교인 등으로 상이하다. 게다가 종교기관별로 과세기준에서 제외하는 지출비용 항목이 제각각이다. 국세청과 종단 간 명확한 기준 확립이 우선돼야 과세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과세 당국이 종단별 소득구조 특성을 철저히 조사해 세부 과세기준을 만든 후 과세·징수에 대한 예행연습을 선행해야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종교인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제도 정비도 김 의원이 요구한 전제 조건이다. 현행 근로장려금은 종교인이 자신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단이나 개별 종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아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없는 저소득 종교인은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금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종교인의 경우에는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 방법과 무관하게 모든 종교인에게 근로장려금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종교계 우려가 가장 큰 ‘무분별·표적 세무조사’ 방지에 대한 정부의 약속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느 교회나 절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소문만 나도 해당 종교기관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이단 세력이 종교인 과세를 종단 내부 분열 책동과 신뢰도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탈세 관련 제보가 접수됐을 경우 우선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납부토록 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제안했다. 또 국세청 훈령에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와 사찰 등을 세무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의도적 탈세 행위가 분명할 경우에는 ‘공정과세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의원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참여했고,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을 공동 발의했던 의원 25명 중 23명이 기자회견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글=최승욱 김판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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