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살처분" 朴 재판서 소리친 방청객 10일 감치

윤수희 기자,이균진 기자 2017. 8. 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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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 도중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에 대해 감치 처분을 내렸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재판 중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만 두 번의 감치 사례가 나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에 대한 공판에서 방청객 이모씨(47)씨에 대해 감치 10일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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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 방해하고 재판장 명령 위반"
朴 재판서만 두번째 감치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균진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 도중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에 대해 감치 처분을 내렸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재판 중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만 두 번의 감치 사례가 나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에 대한 공판에서 방청객 이모씨(47)씨에 대해 감치 10일 처분을 결정했다.

법원은 소란 등으로 법정 내 질서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사람에게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감치 처분을 받을 경우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유치된다.

이씨는 이날 재판 초반인 오후 2시15분쯤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한 종이에 쓴 "사기탄핵이고 기획탄핵이다. 피해자인 박근혜를 유죄로 만드는 오판을 하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살처분 당한다"는 내용을 큰 소리로 읽었다.

이씨는 그 자리에서 구속됐고, 재판 후 감치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감치재판에서도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되자 마자 큰소리를 쳐서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장 명령을 위반해 위신을 훼손했다"며 "감치 재판에서 반성도 없고 위협하듯 말해 감치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에 "검사를 총살하겠다"고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 감치 5일, 지난 10일에는 재판 말미에 "질문에 있다"고 소리를 지른 방청객에 대해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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