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무능한 朴정권 책임 묻는 게 죄가 되나"

김재현 기자 2017. 8. 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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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발맞췄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기회를 또 한 번 박차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이날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집행부·조합원 32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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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투쟁 등 집단행동 혐의..2심도 유죄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퇴 투쟁·정권 퇴진 광고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8.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발맞췄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기회를 또 한 번 박차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이날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집행부·조합원 32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법외노조 통보 철회요구 조퇴투쟁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원들이 이를 해쳤다고 본 것이다.

다만 1심에서 400만원 벌금형을 받았던 김 전 위원장이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재판에 넘겨진 전교조·조합원 대부분의 양형이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가 초동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점을 참작해 1심보다 감형한 것이다.

전교조는 재판 종료 이후 구두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를 짓밟는 정권에 대해 피해자인 전교조가 항변하고 집회를 연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심 선고에 비해 형량은 줄었지만 양심에 따라 행동한 데 대해 여전히 유죄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는 점에서 전교조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요구의 메시지도 던졌다. 전교조는 "행정부는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고 사법부는 여전히 정의의 저울을 고치지 못 했다"면서 "앞으로 교사와 교원노조 탄압에 악용되는 낡은 법률들을 속히 고치도록 입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가 혁신적인 입법안을 마련해 발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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