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가 기소..총 피해액 292억원

심동준 2017. 8. 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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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피해 조사해 재판에…허위·과장 정보로 투자 유인 혐의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1)씨의 200여명에 대한 사기 혐의를 수사해 추가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이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해 지난 10일 병합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면서 "곧 상장될 종목이다" "대표와 친분이 있다" 등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204명을 투자하도록 유인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28명에게 4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판단하는 이씨 범행의 피해자 수는 232명, 총 금액은 292억원으로 늘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6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넘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240억원을 챙긴 혐의,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허위 정보를 퍼뜨린 뒤 비상장 주식을 팔아 1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29)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씨와 함께 공모한 이씨의 친구 박모(29)씨, 김모(2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이씨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투자자들이 속출하자 추가 수사를 진행,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되는 대로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8일 예정됐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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